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할 거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여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변협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변협의 주장 중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 개선 의향이 있는지 법무과장이 어제오늘 접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8·15 광복절 민생사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민생사면은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 세우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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