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오는 7월부터 불시에 휴대폰·노트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국가보안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중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표적이 될 수 있어 교민사회 우려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12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자금성 같은 주요 지역을 지나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조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 전자장비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방권 앱이 막혀 있다. 한국의 네이버 같은 포털도 마찬가지다. 이에 일부에서는 인터넷프로토콜(IP)을 우회해 앱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은 지난해 반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 외국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첩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취재·학술 활동도 방첩법에 저촉될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중국측에서는 미국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있는데 중국의 보안 활동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대응하고 있다. 한 교민은 “이번 휴대폰 불심 검문 조치는 (미국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이 주 타겟은 아닐 수 있다”며 중립적은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중국 교민들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휴대폰 안의 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다”며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점점 더 압박받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