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단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신분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합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는 약 730만건에 달한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발급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발급·재발급·폐기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ang120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