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국에서도 생체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졌으며, 딥페이크를 활용해 안면인증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사 등의 해킹 사례로 인해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면인증시스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며 본인 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의 얼굴이 신분증 사진이 동일한 사람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시스템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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