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스마트폰 구매 후 배송받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받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약 12건에서 지난 11월(17일 기준) 53건으로 4.4배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42건(2022년)→78건(2023년)→116건(2024년) 등이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113건이 접수됐다.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보면, ‘품질’이 44.7%(156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 피해 세부 유형을 보면, 액정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 44.9%(70건),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순이었다.‘품질’ 피해 다음으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1.0%(143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 유형을 보면,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였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34건→51건) 증가했다.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49건 중 피해 나이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40대 비중이 28.0%(94건)로 가장 높았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매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가 67.3%(206건), ‘아이폰’ 30.4%(93건), 기타 2.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수리·환급 등을 받아 합의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다.한국소비자원은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거래 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ang120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