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진다. 도수치료 횟수도 수술 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지적된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수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에 대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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