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는 참작할 만하지만 폭행 정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사건은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B씨를 발견한 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15~17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B씨는 과거에도 불법 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죄를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15~17차례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