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덥ㄹ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하며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계엄 2인자'로 지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한편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