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127쪽 분량의 김 여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정범’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범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하게 된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제기했던 김 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거래 상대방)로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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