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방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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