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년 1월 중순 최후 변론을 3일에 걸쳐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최종 입장을 밝히는 결심(結審) 공판을 수일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재판부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막바지에 “세 사건을 병합한 뒤 오는 1월 5, 7, 9일 최후변론과 PPT를 통해 최종적으로 얘기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지연될 것을 대비해 1월 16일까지 예비로 기일을 잡아두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앞서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3명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심 공판을 위한 기일을 3일 이상 지정한 것은, 피고인 8명의 입장과 쟁점이 다른 만큼 각자 최후 변론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 준비기일을 별도로 진행해 내란죄 구성에 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주장과 남은 증인별 입증 계획 등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