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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찬성한 '착오송금 구제법'…국회 통과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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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당 간사 이어 야당 간사도 법안발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다.

현형 제도로는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돌려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길 거부하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 이겨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거액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실제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7년 50.0%, 2018년 49.9%, 2019년 48.1% 등 절반 수준에 머문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이 법의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다.

개정안은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권리를 예보가 확보해 잘못 보낸 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보는 자진반환 요구나 필요 시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면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이를 위해 예보가 통신사나 금융사, 행정기관 등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개인에게 수취인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다.

성일종 의원안은 예보 측과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나온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서 설명한 내용이 (성일종 의원안에)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대체로 비슷하다. 예보가 개인을 대신해 반환요구를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6월 양경숙 의원이, 7월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비대면 금융시대 소비자 보호”

앞서 야당은 20대 국회에선 착오송금 구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2018년 발의된 착오송금 구제법 초안은 정부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구제기금을 조성,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의 80%를 선지급해주고 예보는 수취인에게 이를 회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수한 건 개인 인데 왜 정부와 금융사가 구제를 해줘야 하느냐는 논리로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법안은 송금인에 대한 선지급 없이 예보가 반환요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여야 간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선 야당이 정부 측 의사를 크게 반영한 법안을 내놓은 만큼 이 법의 합의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성 의원은 “착오송금을 개인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보가 송금인에 대한 선지급 내용을 제거해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벗어난 것도 주효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등 비대면 금융의 본격화에 착오송금은 급증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업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7년 11만5286건·2676억원 △2018년 13만3951건·2965억원 △2019년 15만8138건·3203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1~5월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송금액수는 각각 7만5083건과 1567억원으로 전년 동기(6만2909건·1269억원) 비해 각각 19.4%와 23.5% 늘었다.

국회에선 다음 달 정무위 국정감사 이후 이 법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예보 측은 법이 통과되면 본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선 상담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업무 수행에 따른 몸집 불리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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