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침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은밀한 성(性)적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범인은 해당 원룸 소유주의 아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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