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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yang120
ACE6
출석 : 7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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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하지만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차원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토론회는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며 결의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1979년 유신정권 당시에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만으로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별도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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