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이로 인해 “검찰 권력의 확대와 권한 오남용은 물론,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시행령안이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조직적으로 분리해 검경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된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변 사법센터 활동가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장한다는 사회 내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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