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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車사고 보상액 1.2% 더 늘어난다

달달복숭아
LEVEL48
출석 : 58일
Ex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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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지금보다 1.2% 더 늘어난다. 사고차량에 대한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 상향 및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확대 등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 차 보험 표준약관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액 책정 기준이 되는 나이(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 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57세 노동자가 차 사고로 숨질 경우 60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상실 수익액·위자료 등 사고 보험금으로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한다고 계산한 보험금을 줘야 한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종전 60세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자료제공=금감원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 상향으로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약 1.2% 더 지급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지급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손보사들은 취업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또 다음 달부터 차 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액과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고한 지 2년 미만의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 수리 비용이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수리비의 10~15%를 차량 시세 하락 보전 명목으로 보상해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보상 비율이 15~20%로 상향되고, 출고 5년 이내인 차량도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 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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