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세~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로 전체 평균(22.9%)의 두 배에 가까웠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학교 밖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다시 스마트폰에 접속한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금지만이 최선일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미디어 이슈 리포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을 위한 해외 규제 동향’(진민정 책임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는 ‘과의존’을 단순한 ‘사용 시간 과다’ 문제가 아닌 알고리즘 추천 구조,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플랫폼 특성이 결합된 환경적 위험으로 재정의하고 있었다. 대응도 복합적이었다.
영국은 2017년 14세 소녀 몰리 러셀 사망 사건 이후 자해 및 자살 관련 콘텐츠가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연쇄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알고리즘 책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2023년 10월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 플랫폼에 여러 ‘주의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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