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재정 지원도 병행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적립해야 한다. 후불 임금인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공동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회사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중소기업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 결과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을 융자 받을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의무화 후에도 사외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시키되 이후 탈퇴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적립금이 의무적립비율 등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확대한다.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민간 금융회사 등이 수탁법인을 설립,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공동운용한다.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세워 기금을 운용한다.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법인을 구성하는 형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공공기관이 운용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다.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기금 운용기관은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노사·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정부는 기금형 확대와 함께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고 높은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돌파했는데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 다른 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퇴직연금을 장기적립해 노후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한 번에 받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받도록 유인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 중 일시금 수령 비중은 83.5%에 달했다.노동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현재는 노동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현행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별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