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투명한 학교계약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앞두고 10월 8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는 대전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대전 관내 학교에서 집행된 물품·용역·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제보 대상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특혜성 부조리, 수의계약·분할발주 등 계약 방식의 부적정 운영, 납품·시공 대금의 과다 지급이나 허위 정산 등 회계 부정, 계약을 둘러싼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신분과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시교육청은 앞서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조리 현황,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모금 및 배분 행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 및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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