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확대되는 데 대해 수사 역량과 신뢰성, 자체 교정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점검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안도 미리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 데 따른 국민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말 충분한 역량이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며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 또는 교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어 "그전에 보완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될 문제는 물론 아닌데 하여튼 그게 그나마 이제 지금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또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치고,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수사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수사가 고의로 지연될 경우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준비를 주문했다.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역 연고 등을 이용한 사건 은폐 가능성도 짚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도 검찰에 90일 동안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기도록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라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라고 재차 확인했다.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하면 위법수사와 증거능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9개 안팎의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며 "닥쳐 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