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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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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사업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은 이 공제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월급 외 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넘는 직장인도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기존에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 역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줄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소득을 벌면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꾸준히 낮아져 왔다.

2012년 9월 7천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천400만원으로 내려갔고, 2022년 9월에는 2천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약 178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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