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상주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C씨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A씨(후보자·낙선)와 B씨(A씨 배우자)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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