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8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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