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처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 주변에 창피해졌다는 게 A씨가 경찰에게 진술한 범행동기였다. 그에 앞서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쯤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