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모친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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