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추징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미리 보전해두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질 경우 상응 자산을 추징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인 절차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소명도 마쳤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넘기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