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걸 들은 후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 김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심을 받던 중, 같은 방에 함께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1심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며 “탈옥 후 김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고 김씨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겪었던 감정적 고통을 설명했다. 그는 “이씨의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가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것을 보고 직접 연락했다”라며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유튜버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때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무렵 김씨는 미리 써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읽었다.그는 이 글에서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며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는데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했다.김씨는 또 “피고인이 형량을 많이 받은 것은 오로지 본인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라며 “나는 피고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 내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30분께 30대 남성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김씨를 발차기로 쓰려뜨린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를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 후 쓰러진 김씨를 이씨가 CCTV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한 사실을 밝혀낸 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