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총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40대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여자친구 B(4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인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 씨가 운전하고 B 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것은 총 14회이며, 2억600여만 원을 타냈다.이들은 B 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했는데, 주로 B 씨 계좌 잔고가 부족할 때마다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험료, 체무 변제 등에 썼다.A 씨는 B 씨 없이 단독으로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45회에 걸쳐 보험금 총 4억5000여만 원을 받아 혐의로도 기소됐다.A 씨는 재판에서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행 방식,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 습관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핸들을 조향하거나 제동 페달을 조작하기까지 필요한 반응시간은 최대 0.8초인데, A 씨에게는 더 긴 시간적 여유(0.87초∼5초)가 있었음에도 충돌을 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금으로 빚을 돌려막으면서 도박을 즐기기 위해 그중 일부를 탕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은 6억6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