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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노란봉투법·농업2법, 野 필리버스터에 8월 국회로 밀린다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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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농업2법 등 쟁점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안에 강행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 첫 상정 법안 외에 나머지는 8월 하순에 예정된 본회의로 미뤄지게 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처음 오르는 쟁점법안 1건만 의결되고 7월 임시국회는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임시국회 회기, 또 8월 중 여야 의원들의 일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충분히 심의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상 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법 개정안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골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정부의 쌀 의무매입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담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압도적 여대야소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입법을 지연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법안을 한 건밖에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필리버스터로 하루만 시간을 끌면 내달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내달 4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첫 안건부터 국민의힘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회기 마지막 날이 된다. 첫 안건은 필리버스터 종결로 의결을 막을 수 없겠지만, 다음 안건들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에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상정하면 우리는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것이고, 다음 법안들은 이튿날 상정해야 할 텐데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쟁점법안 상정 순서와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 본회의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달 6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밀어붙여야 하겠지만,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휴가나 해외출장이 예정돼있어 여의치 않다는 게 민주당의 전언이다. 여야는 회기 중 셋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본회의 개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여야 의원들은 이를 고려해 휴가와 출장 등 일정을 짜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본회의를 개의하는 날은 8월 21일로 예정하고 있다”며 “본회의 시기를 앞당기기에는 여야 의원들 모두 휴가와 해외출장이 많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8월 21일 이후에는 외부일정을 잡지 말고 국회에 대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하루에 한 건씩 의결하는 본회의가 며칠 동안 이어질 공산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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