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한국일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도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이 상반되는 만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장관 수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으나, 다시 경찰이 맡게 됐다. 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특성을 감안해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재차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후 이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국무위원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출력해 문서로 준비해뒀다고 적었다.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 전 장관을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경찰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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