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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은 특혜'…野 "김건희 명품백 '황제 조사' 물타기"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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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을 특혜로 보고 부산대,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 등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헬기로 이송된 이 전 대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신고를 종결 처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만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 등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암살 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며 "정말 '건희권익위원회'라는 비판을 받는 권익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본분을 망각한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졸속으로 안건을 배부해 면죄부를 주더니,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 꼼수를 쓰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황제 조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자 이재명 전 대표를 저울 반대편에 올리려 드는 저열한 수작이자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갑작스레 처리한 것을 두고 "24일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며 "살아있는 성역으로 등극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 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 대표를 땔감 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피습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 의심 신고를 받았다며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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