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이 2일 문을 닫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직접 수사 권한을 잃은 공소청은 보완·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을 견제한다. 다만 수사의 미비점을 직접 보완할 수 없어 요구와 회신이 반복되는 ‘사건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된다.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부실 수사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검사는 송치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 횟수의 상한은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경찰은 이 기간 안에 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더 늘릴 수 있다.
◆부실 수사 땐 수사기관 재지정·시정 요구…기록 검토만 가능
검사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은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보완·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맡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들여다볼 통로도 일부 열렸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나 사법경찰관 등을 면담하거나 서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소환 같은 강제력은 없고,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기소 여부를 가늠하는 참고 절차일 뿐 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기록 검토와 면담만으로 부실 수사나 잘못된 불송치 판단을 모두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요구·회신 반복되면 처리 지연…이견 조율 어떻게 하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법을 시행해 보면서 판례와 실무를 통해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시행령을 바꿔보는 등 국회가 입법으로 나서 점차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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