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처남이 전세로 임대한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 재전세로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