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외 근로계약서 동의해도 지역화폐로 지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박민규 의원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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