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앞서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반대했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이유로 2018년 7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PCA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해 한국 정부의 압력 행사로 인한 엘리엇 측의 손해를 인정한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인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 소를 각하했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는 적법하다”면서 2025년 7월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날 환송심에서도 한국 정부가 다시 승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에 대해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최근 2년간 취소 인용율 3%를 넘어선 성과”라고 평가하고, 엘리엇 측의 항소 제기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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