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은 지난 1월 15일 KBS 대전 뉴스‘집중 인터뷰’ 코너에 출연하여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뉴스 인터뷰에서 신 회장은 연말정산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수영장·헬스장 등 운동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 신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의 직접 확인 ▲부업(N잡)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소득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스스로 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공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배달, 유튜브 등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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