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 받은 과징금 151억 원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5월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결과 공표를 함께 의결했다. 카카오는 "문제가 된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개보위가 해커의 불법 행위를 카카오 과실로 판단했다"고 반발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가 있다"도 판단했다. 해커가 온라인에 공개 및 판매한 정보는 이용자들의 휴대폰 번호, 프로필명 등이 결합된 형태였는데 이것을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거나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카카오는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소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오픈채팅방만 암호화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유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의 과징금 산정은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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