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앞으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짜뉴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난립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대전시 중구는 형식적 요건 위반 여부를 따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2022년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기만 하면 거의 제한 없이 누구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리는데도 정치적 중립성 등 문제로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이 다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도 금지됩니다.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거리에 넘쳐나는 가짜뉴스, 혐오·차별 현수막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며 "조속한 보완 입법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