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A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오빠(C씨)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도 주장했다.B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B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따.검찰은 지난 6월 A씨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지난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