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시장 보행로를 따라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실수였다. 트럭 운전자는 기어를 ‘D(드라이빙)’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는 다른 정황이 찍혀 있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손님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운전자 A(66)씨는 트럭에서 꽃게 등을 내린 뒤 차를 빼기 위해 후진했다. 그러다 가판과 충돌했고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A씨는 기어를 ‘P(파킹)’ 대신 ‘D’에 놓은 뒤 내렸고 차가 앞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급하게 차에 올라탔으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러한 상황은 A씨가 차량 운전석에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와 시장 보안 카메라 영상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의 페달 쪽을 찍는 장비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장착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A씨도 직접 페달 블랙박스를 사서 장착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에 소리도 녹음돼 있었지만 엔진 소리 때문에 A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의 생선 가게 앞에서 차량이 급가속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길 표면에 남는 ‘스키드 마크’와 다른 형태였다”고 했다. 차량 운전석에서 페달 조작을 방해할 만한 음료수병 등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트럭은 당시 1~2m를 후진했다가 시장 골목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은 시장의 철제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트럭이 급가속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골목에 스키드 마크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감정도 의뢰했다. EDR에는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 페달 조작 상황 등이 기록돼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페달을 잘못 밟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장을 보러 온 60·70대 여성이 숨지고 손님, 상인 등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19명 중 9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자 대부분이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 골목이 폭 3m 정도로 좁아 피해가 컸다”고 했다.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은 “15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성실하게 살았는데 너무 황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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