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7월부터 발행사 및 주주 대상 주식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예탁원은 "발행사와 주주의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비대면 서비스 중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가 주식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예탁원 증권 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또한,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은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한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 평가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해당 서비스들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사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