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딸을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입한 미국인 영어학원 강사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은 몰수했고, 이미 투약한 대마 카트리지 3점에 대해서는 회당 8만원씩 24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총 세 차례 대마 카트리지 5점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딸을 시켜 대마 카트리지를 관절 영양제 병과 과자 봉지, 신발 안에 넣는 등 이를 딸이 자신에게 보내는 효도 선물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렇게 정상적인 우편물로 둔갑한 대마 카트리지는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대마 제품을 수입해 그 횟수에 비춰 봐도 비난 가능성이 적잖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우울증 증상 완화 목적으로 투약해 이로 인한 유통이나 확산의 위험은 크지 않고, 외국인인 A씨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