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하며 두 사람을 비방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박씨가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해당 여성이 박씨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