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 사는 A(30)씨는 지난 2월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요금 30만 원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쓰는 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모델, 번호가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지난 2020년 휴대폰 개통 당시 계약서를 보니 미납된 통신사 계약서가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서명하지 않은 것을 해당 점포에서 서명을 위조해 그의 명의로 개통한 것이다.A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리점에 연락하자 ‘미납요금은 변제해주겠다’ 면서도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해지는 거부했다. A씨는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해당 휴대폰은 2020년 12월부터~2023년 1월까지 미납으로 처리돼 A씨는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A씨의 사례처럼 휴태폰 대리점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학통신기술부가 집계한 명의도용 신고접수는 2020년 3천460건, 2021년 2천634건, 2022년 2천567건이다.대리점이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유는 통신사 판매장려금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망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제조사·이통사가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준형(37)씨는 "통신사 경쟁이 치열해 기준보다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대리점은 이를 통해 돈을 번다"며 "아마 서명한 통신사와 다른 통신사에 몰래 개통한 것도 그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해당 휴대폰이 ‘대포폰’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5천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3천1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결국 인천 부평경찰서에 휴대폰 대리점 대표 B씨를 사기, 전자문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부평서는 최근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서 관계자는 "A의 증언을 토대로 B씨의 추가적인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