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정치권의 공방 수준에 머물던 이 사건이 검사 직무 정지 등 정부 차원의 인사 조치로 이어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를 직무에서 배제하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 의혹이 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도 “감찰 과정에서 박 검사의 비위를 여러 건 확인했고, 최근 국회에서 선서 거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박 검사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날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여권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몰이에 부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나가 적법한 선서 거부를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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