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의 한 치킨집 사장이 외상 주문을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녀에게 무상으로 치킨을 제공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평택시 송탄동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제보 채널에 한 치킨집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해당 치킨집에 ‘20일에 (기초생활)지원금이 들어오면 치킨 2마리 값 2만6500원을 내겠다’며 조심스럽게 외상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인 B씨는 흔쾌히 외상 주문을 받아 치킨 2마리를 배달했습니다.
A씨는 고마운 마음에 ‘20일에 꼭 갚겠다’는 편지와 함께 떡을 치킨집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답이 왔습니다. B사장이 A씨에게 “치킨값은 떡과 편지로 받았다”면서 “20일에 입금 안 해주셔도 된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 치킨값보다 더 주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A씨는 “부탁 한 번 해봤는데 돈 안 줘도 된다고 문자 와서 울었다”면서 “너무 고맙더라. 이 치킨집 잘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노리고 주문한 거 아니다. 안 갚는다고 한 적도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멋진 고객과 멋진 사장님”, “글 읽다가 울컥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아이가 셋인 부모 입장에서 손편지와 떡을 받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모녀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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