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관련 학칙을 마련하고 그전까지는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 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활용 등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학칙 규정은 학교별 규정 차이에 따른 추가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