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핵심 지휘부는 여전히 빈자리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공석이다.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추가 검증에 발목이 잡히면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핵심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인선 절차도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장관이 공석인 데다 후보추천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공소청 출범일까지 정식 수장을 임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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