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 사건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검찰과는 달리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21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구속 기소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을 포함해 광산경찰서장 B경무관, 광산서 형사과장 C경정, 강력팀원 D경사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7월 5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특수단은 B경무관 등이 장윤기의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 관련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강간살인죄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스토킹 사건을 현장에서 자체 종결한 것으로 봤다. 또 스토킹 사건 사후 콜백을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징계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살인 사건과 강간·스토킹 사건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부분은 경찰이 ‘일반살인죄 적용 과정에 국가수사본부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점이다. 오동욱 특수단장은 “국수본과 광주청은 전문성과 사건의 진척도 등을 고려해 형사과 여청과에서 분담해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살인사건의 성적 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수사 지휘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부실 대응 비판을 피하려고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국수본 간부들에게 “강간은 조용히 하자”고 지시하는 등 살인사건과 강간·스토킹 사건의 분리 수사·송치를 지시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박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지시와 관련해 특수단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뤄진 지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수사 기간인 5월 5∼14일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과 통화 9회·문자 16회, 팀원과 통화 14회·문자 7회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경감의 요청에 따라 유치장 밖 공간에서 약 1분간 별도 면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