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흉기에 찔렸던 20대 남성이 약 7개월 뒤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흉기로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다만 “자신이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됐던 사건의 범인 집에 우발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피해도 크지 않았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6시 44분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씨 집 현관 앞에 미리 준비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불이 붙은 폭죽이 곧 꺼지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약 7개월 전 층간소음 문제로 B 씨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사건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별도로 A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처음 보는 C 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행인 D 씨에게 돌을 던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